금감원, 주식투자 규정 위반 직원 6년간 147명...'징계는 2%'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규정 위반이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최근 6년 기준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는 2%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자본시장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총 147명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31명 △2021년 11명 △2022년 28명 △2023년 14명 △2024년 22명 △2025년 23명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8명이 적발됐다. 인사관리 규정상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4명(2.7%)에 불과했다. 감봉 2명·견책 2명이며, 나머지는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조치에 그쳤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행위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매매 관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금감원 임직원도 이를 준수해야 한다. 자기 명의 1개 계좌로만 거래하고,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매매 명세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약 6년간 50% 이상 늘었다.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임직원의 신고 대상 금융투자상품 보유액은 지난해 305억6000만원으로 2020년보다 110억800만원(56.3%) 증가했다. 보유자 수는 833명으로 246명(41.9%) 늘었고, 1인당 평균 보유액도 3670만원으로 340만원(10.2%)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보유총액, 보유자 수, 인별 보유 금액이 모두 전년보다 확대됐다. 세 지표 모두 2024년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각각 55억1300만원(22.0%), 59명(7.6%), 430만원(13.3%)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임직원의 주식 보유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