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자주총 의무화 대비하세요" 세종, TF 가동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이 내년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비해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 대상 통합 자문을 본격화한다.
세종은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별 준비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되면 대상 회사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은 물론 내부 운영기준 마련,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절차,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 기준,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 다수의 법률·실무 과제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리는 임시주주총회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회사별 정관 점검과 내부 운영기준 마련 등은 올해 안에 상당 부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종의 설명이다.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지난 7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담은 개정 상법 공포 직후부터 관련 법률 및 운영상 쟁점을 검토해 왔다.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중심으로 축적한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및 경영권 분쟁 자문 경험도 TF 업무에 활용한다.
TF는 기업별 정관과 주주 구성, 기존 전자투표 운영 현황, 분쟁 가능성 등을 진단한 뒤 전자주주총회 준비 단계부터 개최 당일 의사진행, 사후 분쟁 대응까지 단계별 자문을 제공한다.
TF는 이동건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숙미 변호사, 오새론 변호사, 최명 변호사, 백승우 변호사, 안정호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삼성·현대그룹 등에서 IR 및 주주대응 업무를 담당한 안효섭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도 합류했다.
세종은 오는 29일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IR큐더스와 함께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도 개최한다.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 및 공시 등 실무 절차를 다룰 예정이다.
전자 출석 주주의 본인확인과 대리인 출석, 질의·발언 접수 및 선별, 의결권 행사·집계, 집중투표, 통신장애 대응 등 실제 총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시스템 화면을 통해 시연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기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수준을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의사와 결의의 적법성, 현장 주주와의 공정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제도"라며 "주주총회와 경영권 분쟁 경험, 관련 연구 및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전자주주총회TF는 지난해 9월 '개정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쟁점과 운영상 과제'를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발간하는 BFL 제133호에 게재하는 등 제도 시행 전부터 관련 법률·실무 쟁점을 연구해왔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