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 대통령 뜻 아니라 수정지시…檢에 뒤통수 맞은 것 아닌가"
고위당정, 공소청 직제안 변경 적극 검토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14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무부와 중수청이 협의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잘 조정이 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다시 확인해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고 다시 수정지시를 했다"며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서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소청의 직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특사경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조사 정보를 가져 범죄정보 수집기능도 되는 것"이라며 "범죄정보 수집이나 과학수사 부분은 대검에 남아있는데 이를 다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3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수청, 공수청 출범과 관련된 법 개정 등을 검토했다. 당정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공소청 직제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기획관' 등의 직제도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