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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동인, 초대형 로펌 합병 추진...로펌계 판도 흔드나 [로펌소식]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원창연 동인 대표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추진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원창연 동인 대표변호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추진 업무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소속 변호사 553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병 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다른 로펌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양측은 각자 강점을 보여온 기업자문과 송무·형사, 기업분쟁 등 전문성을 결합해 대형 복합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으로 총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 등 총 553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몸집을 키우게 된다.

양측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서로 다른 업무 경쟁력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바른과 동인은 민·형사 송무와 기업분쟁, 형사수사·재판을 비롯해 기업·금융·공정거래·건설·노동·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축적해 왔다.

특히 최근 기업 법률 수요가 전통적인 기업자문을 넘어 규제기관 조사와 수사, 민·형사소송, 컴플라이언스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통합을 통해 자문부터 분쟁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AI·데이터·첨단산업 등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양측은 관련 분야 전문인력과 업무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지식관리와 정보보안, 디지털 업무환경 등에 대한 공동 투자를 통해 업무 협업 및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향후 통합 법인을 기반으로 세부 전문분야 로펌이나 조직을 추가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합병 과정에서 관건으로 꼽히는 인사·평가·보상체계 역시 어느 한쪽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 로펌의 기존 제도를 비교·분석한 뒤 경쟁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거나 양측의 장점을 반영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통합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일부 구성원에게 기존보다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는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을 두고, 거버넌스와 인사·보상, 조직체계 등 주요 사안은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합병 작업을 위해 각 로펌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추진위는 합병 로펌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인사·평가·보상, 조직 및 업무체계, 전문분야별 협업, 브랜드, 사무공간과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협의하게 된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이내 합병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출범 시기와 조직·운영체계는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내부 승인 및 본계약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MOU 유효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합병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독점협상 의무도 적용된다.

대형 로펌 간 통합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꼽히는 고객·사건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에 나선다. 양측은 기존 및 현재 고객과 사건 상대방, 주요 관계회사 등에 대한 이해상충 여부를 살펴 문제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변호사윤리규정에 따라 고객 동의를 받거나 사건을 이관·종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MOU 체결만으로 합병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합병 여부와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향후 실사와 내부 승인 등을 거쳐 체결될 합병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대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 아래 양 로펌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성원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고객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도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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