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과 동인이 합병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난해 기준 합산 매출 1877억원, 소속 변호사 553명 규모의 대형 로펌이 탄생하게 된다.
바른과 동인은 14일 서울 강남구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병 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다른 로펌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양측은 각자 강점을 보여온 기업자문과 송무·형사, 기업분쟁 등 전문성을 결합해 대형 복합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양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지난해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으로 총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 등 총 553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으로 몸집을 키우게 된다. 양측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서로 다른 업무 경쟁력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향후 통합 법인을 기반으로 세부 전문분야 로펌이나 조직을 추가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