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 밤 밝힐 골목 6곳…상권당 최대 20억 투입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달빛야장' 대상지 선정
15개 자치구 19개 상권 경쟁
2028년까지 25곳으로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일곱번째)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 행사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권 담당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일곱번째)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 행사에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상권 담당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선9기 핵심 전략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구현할 대표 골목상권으로 △강남구 세로수길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 △광진구 건대맛의거리 △도봉구 창동역 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에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최종 시민참여평가'를 열고 달빛야장 대상지 6곳을 발표했다.

달빛야장은 낮에 집중된 골목상권의 운영시간을 밤까지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고, 이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골목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시범 상권을 시작으로 달빛야장을 2028년까지 총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시가 진행한 공모에는 15개 자치구의 19개 상권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1차 서류평가를 거쳐 후보 상권 10곳을 추렸으며, 전문가 5명의 현장평가와 시민평가단 50명이 참여한 최종평가 결과를 합산해 대상지를 결정했다.

최종평가에서는 각 후보 상권이 달빛야장 조성계획을 발표한 뒤 평가단과 질의응답을 거쳐 적합성을 평가받았다. 전문가들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추진 의지, 민원 예방 및 갈등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민평가단은 직접 방문하고 싶은 야간명소로서의 매력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했다.

이날 달빛야장으로 선정된 강남구 세로수길은 가로수길과 연계해 쇼핑과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청년층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활발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관악구 사당오락달빛야장은 사당역의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관악산·부추삼겹살골목·예술인마을을 연계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광진구 건대맛의거리는 대학가와 역세권의 젊은 유동인구를 기반으로 청년층을 겨냥한 야장 콘텐츠를 강화한다. 도봉구 창동역 상점가는 서울아레나의 K-팝 공연과 지역 먹거리를 연계한 문화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하고, 동작구 사당1동먹자골목은 사당역의 유동인구와 맛집·주점을 활용해 저녁 외식 수요를 끌어들인다.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의 경우 맛집과 주점이 밀집한 기존 먹거리 상권을 기반으로 야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 상권에는 2028년까지 상권당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보행로와 가로등, 폐쇄회로(CC)TV 등 안전시설과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등 편의·위생시설을 개선하고, 노후 간판과 조명도 정비해 상권별 특색을 살린 야간경관을 조성한다.

지역 노포와 골목 맛집, 인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야간 콘텐츠도 개발한다. '서울 달빛야장' 공동 브랜드와 로고를 만들고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지원한다. 방문 인증 등 시민참여 행사와 서울사랑상품권을 연계한 '달빛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해 유모차·캐리어 보관시설 등도 상권별 여건에 맞춰 마련한다.

야간 영업 확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상인과 주민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소음·악취·쓰레기·보행 불편 등을 관리한다. 상생협약에는 영업구역과 종료시간, 소음·악취 방지, 청결 유지 등 상권별 운영수칙을 담는다. 운영수칙을 위반하면 단계별 자체 제재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옥외영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서울시는 보행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하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 배포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미 암스테르담, 런던 등 많은 도시들이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즐길거리, 놀거리로 지역내총생산(GRDP)을 끌어올리고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낸 전력이 있다"며 "서울의 밤문화가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화려하게 꽃피우고 서울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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