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안 갚던 친구가 25만원 착오송금...채무서 까도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수개월째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던 친구가 실수로 계좌에 돈을 잘못 보낸 뒤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갚아야 할 빚에서 차감하겠다는 채권자의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에는 친구 간의 금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작성자 A씨의 글이 게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몇 달 전 친구에게 30만 원을 빌려줬으나, 친구는 갖가지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뤄왔다. 그러던 중 해당 친구가 돌연 A씨의 계좌로 25만 원을 입금했다.
친구가 빚을 갚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송금 직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에게 보낼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다"며 해당 금액을 즉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빌려 간 돈 30만 원 중 일부를 갚은 셈 치고 25만 원을 제하겠다"고 답하자, 친구는 "다른 곳에 보내야 할 돈이니 남의 돈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당함을 느낀 A씨는 "친구에게 이 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돈을 빌려 간 친구의 뻔뻔한 태도를 질타했다. 댓글 창에는 "남에게 줄 25만 원은 있으면서 친구에게 갚을 돈은 없었느냐", "25만 원이라도 건진 게 천만다행", "나머지 5만 원도 마저 받고 인연을 끊는 게 상책"이라는 식의 공분 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법적으로는 착오송금과 기존 채무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법상 착오로 송금된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송금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이고, 채무자(송금인)에 대해 이미 변제기가 지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무 공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자칫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할 경우 형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