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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40대女, 벌금 600만원 불복…검찰도 "약하다" 쌍방 항소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 /사진=뉴스1
배우 황정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한 데 이어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결국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란을 받는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까지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A씨는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히려 1심 재판에서 약식명령의 두 배인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질타했다.

특히 A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자신의 SNS에 자신이 황정민과 사적인 내연 관계였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악의적으로 편집된 통화 녹음과 메시지 일부를 공개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더해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했다"며 2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민사 소송도 병행하고 있다.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1심 선고 직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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