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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워크애즈 "엔비티 주식 381만주 인도 청구 1심 승소"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캐시워크애즈가 엔비티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캐시워크애즈 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캐시워크애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2025가합12917)는 지난 10일 캐시워크애즈가 엔비티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캐시워크애즈가 지난해 3월 박 대표로부터 엔비티 보통주 381만9756주를 주당 3600원, 총 137억5112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제기됐다.

이후 양측은 거래종결일에 합의하지 못했고 박 대표는 같은 해 6월 25일 거래종결 기한 경과와 공시 관련 협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캐시워크애즈가 해당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8억원을 각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여 매매대금 39억5000만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시에, 박 대표가 질권 말소와 주식 381만9756주의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표가 거래종결 합의에 응하지 않아 계약상 해제 조건이 성취되도록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시 관련 협조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해당 의무가 주식매매계약상 부수적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했더라도 계약상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캐시워크애즈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법과 계약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 등 관련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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