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항소심도 무죄..."허위진술 증명 안돼"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국무위원 추가 소집 계획이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숨기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한 전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만 불러 계엄 계획을 알리려 했을 뿐 국무회의 소집 계획은 없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에야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재판에 출석해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국무위원을 모아 심의를 거친 뒤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답한 것이 거짓 증언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 소집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총리·장관 등의 진술과 비상계엄 선포 전에 미리 준비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문건,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 전 총리의 발언을 목격한 시점 등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가 있기 전부터 국무회의 개최 및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리적인 해석에서도 무죄가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증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내적인 또는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며 "위증죄의 대상인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최종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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