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선 개미 먹는데...' 미쉐린 2스타 식당 대표 벌금형
식품 원료 허용 안 된 개미 음식에 사용
法 "국민 건강 보호 취지 위반"
대표와 식당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A 대표 김모씨(41·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A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개미를 음식에 사용하고, 개미를 토핑한 요리를 레스토랑 홍보에도 활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사용된 개미에서 중금속 관련 문제가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실제 손님들에게 제공된 개미 수량이 검찰이 산정한 범죄일람표상 수량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해외에서는 개미가 식재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행정당국의 시정명령 이후 개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김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은 건조 개미를 일부 코스 요리에 얹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미국과 태국 등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을 들여온 뒤 입가심용 소르베 등에 산미를 더하기 위한 토핑 형태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약 1만2000명의 손님에게 개미를 사용한 음식을 제공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개미를 사용한 사실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제공 인원과 개미 수량은 검찰 산정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개미를 원하지 않는 손님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전체 손님 가운데 약 60%만 개미 토핑을 선택했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개미 역시 1~5마리 정도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국내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