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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밀린 월세 독촉한 집주인 찔러 중상 입힌 40대…법원 "우발적이니 감형"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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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6개월치 밀린 월세를 달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세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집주인이 자해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폈던 이 남성은 전과 22범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에서 50대 집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6개월분 상당의 월세를 미납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방으로 따라 들어와 밀린 월세 납부와 퇴거를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둔 뒤 B씨가 미납 문제를 계속 따지자 흉기를 휘둘렀다. 복부의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긴급 이송됐으며 여러 장기를 일부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았다. 현재 B씨는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진단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폭력 범행 2차례를 포함해 총 22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자해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우연히 흉기가 치명적 부위를 비껴가고 응급처치가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주요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A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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