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합원 1700여명에 15억 기프트카드…안산 A농협 조합장·상임이사 경찰 수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농협법·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소장 접수
무기명·사용처 무제한 카드 지급…농협중앙회 감사 지적 후 예산 계정 사후 변경 의혹
2027년 선거 겨냥한 '선심성 기부행위' 여부 쟁점… 경찰, 카드 배포 경위 등 수사 착수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경기 안산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조합원들에게 사용처 제한이 없는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대량으로 지급하고, 조합 자금을 선거 대비 선심성 용도로 오남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A농협 조합장 B씨와 상임이사 C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등은 올해 1월 '경영성과 우수 기프트카드 특별지급'을 명목으로 관내 조합원 1717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일괄 지급했다.

여기에 이용 실적에 따라 15만~30만원 상당의 카드를 추가로 내주는 등 조합원 지급분만 약 15억36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카드는 무기명 형태인 데다 사용처 제한이 없어 마트와 식당은 물론 골프 의류 매장, 노래방 등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2024년 8월 이사회 전후 비상임이사 및 감사 10명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총 10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카드를 전달하려 한 정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

고소인 측은 해당 기프트카드 지급이 조합원 영농·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본래 취지에 엄격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지침상으로도 생일이나 명절 선물 용도로 현금성 상품권·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행위는 주요 집행 오류 사례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올해 2월 진행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에서 위법성이 지적되자, B씨 등이 이사회를 통해 기프트카드 비용 회계 계정을 '교육지원사업비'에서 '업무추진비'로 사후 변경하고 31억원대 예산 변경안을 의결하는 등 위법 행위를 무마하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소인은 B씨가 오는 2027년 열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연임을 염두에 두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상 조합장 등은 재임 중 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경찰은 고소장과 제출된 회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기프트카드 발행·배포 경위, 이사회 의결 및 계정 변경 과정의 적정성, 카드 실제 사용처 및 선거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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