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김건희 명품백 수수 미신고'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품백 수수 직무관련성 인정…알고도 신고 안 해"
'도이치 주식거래 허위발언' 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 행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가방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같은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기록도 반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특검으로 이송됐고, 특검은 같은 해 12월 국가수사본부로 다시 이송했다. 이후 국수본은 지난 7월 일부 사건을 송치하고 나머지 불송치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문제가 된 발언이 김 여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가 아닌, 같은 해 1~5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해당 거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 전에 이뤄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2010년 1~5월 주식 거래는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한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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