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혼가전 할인해줄게" 6억 가로챈 前LG전자 대리점장, 2심도 징역형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객 37명 상대 6억4000만원 편취
현금 받고 카드 결제 취소 약속
기존 채무·도박 자금으로 사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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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에게 가전제품 대금을 받아 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정우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객 37명으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총 6억392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고객들에게 제휴카드를 이용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먼저 현금으로 물품 대금을 내면 며칠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LG전자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것으로 보이지만 양씨가 직접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양씨가 근무했던 회사 대표 역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실제 손에 넣은 이익이 전체 편취액보다 적은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사건은 별개의 두 건으로 나뉘어 1심 재판이 진행됐다. 양씨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두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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