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면제 처방·매니저 대리수령…싸이 벌금 500만원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향정신성의약품 비대면 처방
檢 지난 7월 약식기소…의사·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최예진 판사)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비대면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을 통해 약을 대신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상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야 하며,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해당 대학병원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다른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