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으로 높은 임금' 구인광고, 허위·과장 검증 책임 부여…캄보디아 사태 재발방지 후속조치
노동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2월 시행 앞둔 개정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정비
거짓 구인광고 대응 체계 마련
허위·과장 의심광고에 대한
사업자 확인 의무 내용도 담겨
"구직자 피해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
[파이낸셜뉴스] 알바몬, 사람인과 같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검증·확인 책임이 부여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임금이 제시되거나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과장 표현이 포함된 구인광고와 같은 의심 사례에 대해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전후로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거짓 구인광고를 게재 전후로 차단·삭제하기 위한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캄보디아 사태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오는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개정 직업안정법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개정 직업안정법은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대응·지원체계 마련, 사업주의 검증·모니터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위·과장 의심할 만한 사유의 기준을 제시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검증·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허위·과장으로 의심한 만한 사유는 △최근 6개월 내 조치명령을 통보받거나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자의 광고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임금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임금을 제시한 광고 △사회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등이다.
시행규칙은 이미 게재된 구인광고에 대해서도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위반의 정도를 고려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구인광고 게시 중지·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개정 시행령에 노동부 장관의 권한을 명시했다. 노동부 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의 수정·게시 중지·삭제를 명하는 경우 내용·사유를 적은 원칙으로 하되, 구직자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구두(전화 등)로 먼저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해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 조치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자에게, 국내무료·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조치명령·통보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사업자협회 등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사항은 고시에 위임했다.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선 신고·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해당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이 의심되는 구인광고는 게재 전에 걸러내고, 이미 게재된 거짓 광고는 신속히 차단해 구직자 피해를 이중으로 막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온라인 채용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구직자가 안심하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안전한 구인·구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