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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라면서 해외여행?"···前 선관위 간부, 급여 2200만원도 챙겼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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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낸 뒤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 출장비까지 챙긴 전직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결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미혜 판사)은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가령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공가를 올리는 수법을 썼다.

더욱이 2016~2023년 일본 등으로 출국하면서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하고도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다. 그렇게 취한 돈이 총 22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 3월 15일에는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했음에도 같은 달 15~16일 서울 출장을 가는 것처럼 꾸몄다. 이때도 하급자에게 요구해 허위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올리게 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재판부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정 수급한 급여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은 감안됐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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