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덕수·이상민, 오늘 대법 전합 첫 합의기일
선고 시한은 이미 지나...구속 만기 앞두고 선고기일 잡힐지 관건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합의기일에 올랐다. 세 사건 모두 특검법이 정한 선고 시한은 이미 지났고,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도 다가오고 있다. 이날 대법관들이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잡을지가 관건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8건에 대한 비공개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다. 통상 상고심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심리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사건은 전합에 회부할 수 있다.
■ 김건희, 무상 여론조사 '공동정범' 되나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제시한 쟁점은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혐의에 대해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여론조사를 다룬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판단이 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을 둘러싼 '순차적·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각 재판부가 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달리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전합에서는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제공된 여론조사와 주변 정황만으로 무상 제공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면서 예정됐던 선고를 연기한 바 있다.
■ 한덕수·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의 범위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각각 소부에서 전합으로 회부했다. 회부 당시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의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징역 7년에서 항소심은 오히려 징역 9년으로 형을 높였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두 사람 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이 전 장관 사건은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맡아왔다.
■ 남은 변수는 시간
세 사건은 특검법 제10조 1항이 정한 선고 시한을 이미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까지 임박해, 대법관들이 이번 기일에서 결론을 내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전합은 이날 오후 2시 추심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채권이 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하면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2001년 6월 판례를 유지할지, 변경할지가 쟁점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