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80대 치매 노모 살해 50대 딸 "내가 보살폈는데 남동생에게만 재산.."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존속살해죄에 징역 14년 선고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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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유산 상속에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일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 어머니 B씨 집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로 B씨를 폭행하고 가슴과 배를 발로 차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A씨는 2024년부터 치매와 관절 질환을 앓는 B씨를 자주 찾아 돌봤고, 아버지가 숨진 뒤에는 B씨 집에서 함께 지냈다. 그러던 중 부모가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알고 서운함을 느꼈으며, 동생들과도 갈등을 빚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채 불만이 폭발해 범행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지만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모친을 부양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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