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 '폭발·화재위험' 무더기 적발…사법조치·과태료 5억원 처분
산안법 473건 위반
189건 즉각 사법처리
284건 위반엔 5억51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1일 작업 중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대전R&D캠퍼스 포함)이 총 47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화재 관련 위반사항도 40건 이상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노동당국은 사법조치와 과태료 5억원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이처럼 1일 발표했다. 위법사항 적발건수는 총 473건이다.
안전보건규칙 위반은 총 184건이다. 이 중 취약 위험요인인 폭발·화재 관련 위반은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은 45건이다. 추락·끼임·감전 등의 위반도 93건 적발됐다.
폭발·화재 관련 주요 위반사항은 △폭발위험 장소 방폭미인증 전기·기계기구 사용(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유증기 착화에 따른 폭발·화재 위험)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과압 운용 시 용기 파열 위험) 등이 확인됐다.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사항은 △과압 우려 설비에 안전밸브 미설치(설비·배관 파열에 따른 누출 위험) △급성 독성물질 취급 시 누출 감지·경보설비 미설치(조기 발견 불가)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위험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긴급상황 시 위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끼임 위험) 등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총 28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항목별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 56건(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7건(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4건(290만원) △공정안전보고서(PSM) 미이행 102건(2570만원) 등이다. 이외 안전보건표지 위반(28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반(6건) 등 95건에 대해선 2억3000만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와 함께 개선 여부 확인, 안전보건관리 인력·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