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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서 "靑 재제청 공문, 구체적 사유·헌법적 근거 없어"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와 대법원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갈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입을 열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공문에 대해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관장으로서 관례상 인사말을 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헌법의 취지에 비췄을 때 대법관 제청에 대해 (국정감사)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대법관 제청에 대한 증언 요구는 부득이하게 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원칙을 지키며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그 경위를 말한다"며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 협의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기재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 헌법,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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