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병무청 "예체능 병역특례 폐지·축소 검토…여성징병제는 시기상조"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복무 이탈 의혹' 안규백 전 장관 병적기록엔 "당사자 정정 요청 없었다" 
"예체능 특례 폐지 의견, 청년 상실감 무겁게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 추진 
'여성징병' 질의엔 시기상조 "여성 간부 확충이 먼저, 사회적 공감대 필수"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엽합뉴스
홍소영 병무청장이 12일 대전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엽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고위 공직자의 병적기록 논란에 대한 행정 절차를 확인하는 한편,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병역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날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복무 이탈 의혹과 관련한 정정 청구 현황을 밝힌 데 이어,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의 단계적 폐지 기조 및 여성징병제 도입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규백 전 장관 '복무 기록 논란' 병무청 "정정 청구 없었다"
국정감사 첫날의 주요 쟁점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시절 근무지 이탈 의혹이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안 전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 여부를 질의하자, 홍소영 병무청장은 "현재까지 별도의 정정 청구는 접수된 바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병무청의 기록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약 22개월간 육군 제35보병사단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이는 당시 기준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수치로, 복학 시기와 겹치며 특혜 조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홍 청장은 임의로 병적기록을 수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군 복무 기록은 각 군 본부의 사실관계 증명이 선행되어야 정정이 가능하다"며 "증빙 과정이 불명확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어 판가름한다"고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설명했다.

■예체능 병역특례, 단계적 축소 거쳐 '궁극적 폐지' 추진
대중문화 예술인과의 형평성 및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온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홍 청장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국방부의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안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홍 청장은 최근 국제대회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 논란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개선을 요구하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공감을 표했다.

다만, 조속히 시행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청장은 "11월 말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만큼 연내 최종안 마련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라며 "이해관계자 조율을 거쳐 내년 중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안을 완성하겠다"고 답했다.

■병력 감소 대안 '여성징병제' 도입엔 선긋기 "시기상조"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여성징병제(양성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홍 청장은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여성징병제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홍 청장은 여성징병제가 지닌 막대한 사회적 파장과 휘발성을 경고하며 "제도를 급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여성 간부의 선발 비율을 체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준비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어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주장에는 일부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도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와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병무청은 병역 이행의 숭고함을 알리는 가치관 정립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여성징병제 #병무청 #병역특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