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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540억 낼 필요 없다" 구글코리아 최종 승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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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1540억원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에 연동되는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별도의 취소 소송을 필요 없다는 판단에서다.

역삼세무서는 이에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구글코리아 승소가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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