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임금공개, 구직자 권리 vs 채용 위축…노동부 "필요성 공감"
이용우 의원실, "직업정보제공 3사, 임금 불명확 광고 5건 중 3건"
채용공고 임금공개 의무화 법안 다수 발의
기업 채용 부담 등 우려
정부 "채용단계 임금정보 제공 필요성 공감…법안 논의 지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채용광고 임금공개 의무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장과 '기업의 채용 부담 증가'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채용광고 512만4371건 가운데 임금이 명시된 광고는 40.9%(209만9039건)였다. 구인광고 5건 중 3건은 사전에 임금 정보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구직자들, 특히 청년 구직자들이 임금 수준을 모르고 응시했다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조기퇴직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가적 낭비"라며 임금정보 사전공시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접이나 채용 전 구직자 대상 임금 수준 사전 공개 의무화 여부는 과거 정부·국회에서도 되풀이된 논쟁이다. 앞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목적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된 상태다. 기업의 채용광고 등 사전 임금범위 공개 의무화,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반영, 채용 확정시 3일 내 임금·인사 등 구체적 근로조건 공지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다. 구직자의 의사결정권을 뒷받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 잦은 퇴사·재취업 감축 등이 개정안 취지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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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노동위 전문위원 역시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사·보상체계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규제 준수를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임금범위를 제시하는 등 실효성 문제 △추상적 기준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가치 판단 어려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용절차법 소관부처인 노동부는 기업·산업별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으로 전반적인 임금 정보 투명성·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채용광고상 임금 명시 의무화 검토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채용광고 임금공개 의무화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임금분포공시제와는 연관은 있지만 별도의 정책 사안"이라며 "채용단계에서 임금정보 제공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