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적체 사건 처리 노력…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힘쓸 것"
"9인 체제 완성 뒤 장기미제 등 심리 집중"
[파이낸셜뉴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취임 이후 적체된 사건 처리에 힘써왔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취임한 지난해 7월 말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비로소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된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집중해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해 왔다"고 했다.
주요 결정으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에 관한 저지조항, 체포적부심 청구를 원하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조합장 선거에서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대한 판단을 꼽았다.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조항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결정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사건 처리 속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 소장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음을 저희 재판부는 겸허하게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2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도 향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도입 취지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함"이라며 "헌재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그 본래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심판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재판소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과 사건 처리 속도 개선에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