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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1주…경찰 보완수사 1650건 쏟아져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직접수사 권한 폐지 여파…기소 중지 미제사건 1954건 이송 보완수사 한 달 내 처리 원칙에 일선 수사 부서 업무 가중 우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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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소청 출범 첫 일주일 동안 경찰에 접수된 보완수사 요구가 165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654건이다.

이들은 당초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뒤 검사가 처리 중이던 사건들로, 향후 보완수사가 요구될 사건의 전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 권한은 전면 폐지됐다. 공소청 검사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실제 수사는 해당 기관이 전담하게 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하던 사건 중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지난 8일 기준 45건이다. 경찰은 검사가 90일의 유예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 추가로 이송할 직접수사 사건을 전국적으로 약 109건으로 추산했다. 다만 실제 이송 규모는 유예기간 내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검사가 기소 중지한 지명수배 사건 중 경찰로 이송된 사건은 1954건으로 집계됐다.

향후 미제 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가 본격화되면 일선 수사 부서는 신규 접수 사건과 더불어 넘겨받은 사건 및 송치 후 추가 수사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완수사는 원칙상 1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만큼, 이송 사건과 송치 이후 추가 수사를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초기 핵심 과제로 꼽힌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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