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맥주값 오른다" 우려에..與에서도 주류세 감면 연장 추진
생맥주 주세 감면 올해로 종료, 최대 1000원 오를 듯
안도걸 민주당 의원, '30% 감면' 법안 발의..與 첫 주장
국민의힘도 공감대..11월 조세소위서 본격 논의 전망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500cc 1잔에 최대 1000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생맥주 주세 감면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생맥주 주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오는 11월 열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공감대가 모일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생맥주 주세 감면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세 감면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 감면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8L 이상 용기 생맥주에 적용되던 주세 20% 감면 혜택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생맥주 주세 감면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시행됐는데, 7년여가 지난 만큼 내년부터는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물가 등 민생 경제가 여전히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생맥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주류업계는 물론 호프집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생맥주 주세 감면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생맥주 주세 감면 일몰기간을 폐지해 상시화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당시 "폭염과 고물가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소확행'인 생맥주의 세금 인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아직도 종량제 기준 세금 징수의 당초 제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생맥주 주세 감면 기한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여당을 향한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해당 법안이 조세소위에 상정돼 충분히 논의됐으면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맥주 주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만큼,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여당 차원에서 숙의를 거친 상황은 아닌 만큼 11월 조세소위가 열리면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