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생맥주 주세 감면 2년 연장안 발의
내년부터 생맥주 주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500cc 1잔에 최대 1000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생맥주 주세 감면을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생맥주 주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오는 11월 열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공감대가 모일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재경위 조세소위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생맥주 주세 감면 일몰 기한을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하는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세 감면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 감면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