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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취임 하루 만에 직위해제된 경기대 전 총장, 1심 징역 8개월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
경기대학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된 경기대학교 전 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수도권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제자를 따로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일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가 자연스럽고 꾸며내기 어렵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강 판사는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성범죄로 모함한 것처럼 몰아가 상당한 2차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 결정으로 경기대 신임 총장에 선출됐으나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경기대 규정상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

이사회는 취임 전 임명 취소 여부를 논의했으나 법리 해석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고, A씨는 지난 7월 22일 예정대로 총장직에 올랐다. 그러나 이사회는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3일 회의를 열어 A씨를 전격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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