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제이에스티나 대표 징역 1년·집유 2년
원산지 지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
法 "위법성 알고도 경영상 필요로 묵인"
공공기관 입찰 관련 혐의도 유죄 인정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지운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표가 원산지 표시의 위법성을 알고도 경영상 필요에 따라 수년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 및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중국에서 수입한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아세톤으로 지운 뒤 국산으로 표시해 수출하거나 중국산 시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원산지 표시 삭제와 허위 표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회사 내 지위와 보고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20년 2월 관련 보고를 받은 자료 등을 근거로 늦어도 당시에는 중국산 시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국산으로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후 작성된 사업계획서 등에 '원산지 이슈 리스크 해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원산지 표시의 부적법성을 인식하면서도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를 계속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범행이 일부 실무자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장기간 이어진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A씨가 대표이사로서 원산지 표시 문제를 바로잡을 권한과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위법한 원산지 표시가 계속되도록 방치했다고 봤다.
공공기관 입찰 과정에서 직접생산 요건을 갖춘 것처럼 꾸민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회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와 일부 생산시설을 일시적으로 옮겨 현장 실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산지를 훼손해 국산으로 가장한 행위가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가의 국제적인 신인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소비자의 신뢰를 해친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원산지 허위 표시가 대표 취임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