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기 피해금 현금 인출·전달한 일당 유죄…최고 징역 1년6개월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기·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유죄
하위책 B씨 범죄전력 고려해 실형
범죄전력·가담 정도 따라 형 엇갈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상위 자금세탁책은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하위 공범은 다수의 범죄 전력과 높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지만 B씨에게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됐다.

이들은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상위 자금세탁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A씨를 B씨보다 상위 단계의 자금세탁책으로 판단했다. B씨와 C씨가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봤다.

A씨는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했다. 공범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이들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범들의 일관된 진술과 간접·정황증거, 관련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A씨가 범행 일시와 피해자만 다를 뿐 범행 구조와 역할이 동일한 관련 사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실로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면 불리한 증거들에 대해 나름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이 요청하고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B씨는 A씨보다 하위 단계의 자금세탁책으로 판단됐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B씨의 다수 범죄 전력과 높은 범행 가담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B씨는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실질적인 관여 내용과 정도도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보다 훨씬 크다"고 밝혔다. B씨의 무고교사 및 무고 범행 역시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됐다.

D씨의 무고교사 및 무고 범행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B씨를 비롯해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 여부를 달리한 이유에 대해 "B씨보다 A씨를 상위 자금세탁책으로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집행유예를,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B씨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는 "본인이 선택하고 잘못한 내용에 대한 합당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이 사건에 관해 다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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