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통행료 체납 꼼짝마" 621대 적발…3억5600만원 미납
전국 합동단속에 1699명 투입
올해 번호판 영치 13만7282대…전년比 71% 증가
AI로 이동경로 분석…상습 체납자 추적징수 강화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에서 상습 체납차량 621대를 단속했다.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약 3억56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속과 전담 인력을 통한 추적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에서 고액·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 331명, 행안부 1273명, 한국도로공사 95명 등 총 1699명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과태료와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621대가 적발됐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차량 544대에서 2억6987만9270원의 체납액을 확인했다. 체납 건수는 3636건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차량 77대를 단속했으며 체납액은 8650만원, 체납 건수는 4940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AI 시스템 등을 활용해 체납차량의 이동경로와 운행 유형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단속 지점을 정하고 현장에서는 차량 자동 판독장치 등을 이용해 과태료와 통행료 미납 여부를 확인했다.
올해 들어 경찰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도 크게 늘었다. 지난 1~9월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13만728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77대보다 5만7005대(71%) 증가했다. 해당 차량의 체납액은 339억원에서 628억원으로 85.3% 늘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번호판을 반환한다.
경찰은 지난 8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별로 합동 추적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신규 채용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54명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이 참여해 장기·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차량·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체납관리관 46명에 대한 추가 채용 절차도 진행 중이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나 불법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행료 상습 미납으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 8월 말까지 이른바 '대포차' 집중수사 등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 위반과 불법 명의 차량 운행 등 혐의로 450명을 송치했다.
과태료 체납자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벌점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지난 1~9월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한 사례는 866건으로 운전면허 정지 13건과 취소 6건이 포함됐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