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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휴대전화로 대출받은 7400만원 '꿀꺽'... 20대 징역형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만 잠적해 공시송달로 징역 선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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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무단 입력해 수천만원짜리 대출을 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남자친구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융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 등을 허락 없이 입력해 3천500만원짜리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A씨는 지난 2023년 5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74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A씨가 잠적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로챈 돈이 거액인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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