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동혁, "집 6채 언제 처분" 유튜버 스토킹 재판 증인 채택…접근금지 재연장
법원, 내달 18일 공판 출석 소환장 발송 유튜버 측 "정당한 취재 활동" 혐의 부인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의 재판에 장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고소영 판사)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나발독립군' 진행자 최모씨와 박모씨의 재판에서 장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지난 12일 장 대표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법원은 이튿날 장 대표에게 다음 달 18일 공판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최씨와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공식 일정을 수행하던 장 대표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고 묻고 촬영하는 등 총 27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은 장 대표는 다주택 보유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최씨와 박씨 측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스토킹이 아닌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제출된 증거 중 장 대표가 직접 진술한 내용은 없고 보좌진이나 고소 대리인의 발언만 존재한다며 장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영상에 장 대표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요청하는 모습이 담겼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6일 이들이 장 대표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잠정조치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4월 경찰 신청에 따른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장 대표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당초 7월까지였던 조치 기간을 10월까지 늘린 바 있다.
앞서 장 대표 측은 지난 3월 최씨와 박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지난 8월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