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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SK하닉, 솔리다임 중복상장에 해당"[출렁이는 코스피]

임상혁 기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무위 국감서 "주주 영향 파악중"
'단종레' 맹공에 "심사 서두른 탓"

이찬진 "SK하닉, 솔리다임 중복상장에 해당"[출렁이는 코스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SK하이닉스의 미국 손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두른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감에서 이 원장은 솔리다임 상장 추진에 대해 "중복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해 설립한 미국 법인으로, 모회사에 이어 손자회사까지 상장하면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SK하이닉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면서 국내 주주에게는 설명이 없다"고 지적하자 "기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다만 증권신고서 관련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공식 의뢰한 단계는 아니라고 답변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 상장과 관련해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심사한 첫 사례인지 묻자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가 상장 신청 전에 상장일을 발표하고, 거래소 예비심사 종료 전 금감원이 심사에 착수한 경위를 추궁했다. 일반 ETF의 상장 소요기간이 평균 62일인 데 비해 해당 상품은 29일에 그쳤다며 "위험한 상품을 더 짧게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기초주식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을 사전에 지적했는지 묻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며 "송구하다"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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