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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 내년 1월 진행...'뇌물' 혐의 국민 손에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내년 1월에 열린다. 판결은 2주간의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뒤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0일 문 전 대통령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 동안 진행한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재판 시작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 결정에도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선정은 국민참여재판 첫날 오전에 선정이 이뤄진다. 예비 배심원 2명을 포함해 총 배심원 11명이 참여한다.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핵심 증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옛 사위 서모씨에 대한 신문을 포함해 18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렇게 증인신문을 많이 한 재판은 제가 알기로 처음"이라며 "증인의 출석에 협조해주는 게 피고인 입장에서도 좋다"고 했다.

당초 공소청은 10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국민참여재판 특성상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심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며 증인 수를 대폭 축소했다.

이날 공판준비 절차에서도 공소청과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추가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반대신문으로 불식시키는 게 변호인의 역할"이라며 공소청 측 증인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공판준비 절차를 종결한 뒤, 내년 1월 곧바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전주지방공소청(옛 전주지검)이 각각 뇌물혐의와 뇌물 공여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 딸 다혜씨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는 혐의다. 실 소유주인 이 전 의원은 무경력자인 서씨를 채용한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았는데, 공소청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의 취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공범으로 입건된 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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