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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제압한 다섯 의인들, 보상금 받았다…수여식은 조용히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경찰청 제공)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인천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59)을 제압한 시민 5명이 경찰로부터 검거 보상금을 받았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최충락 검거에 기여한 시민 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을 받은 시민 중에는 의자를 던져 최충락을 직접 제압한 신중현(23)씨와 범행을 막고 제압을 도운 나현준(31)씨가 포함됐다.

다른 보상금 지급 대상자 3명도 최충락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검거에 힘을 보탠 공로가 인정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다친 19세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여식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검거 보상금과 별도로 이들에게 정부 포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 등으로 묶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민들의 신속한 제압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사건 피해자 10명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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