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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서 잠든 손님 발 냄새 맡고 음란행위한 30대男 '징역형 집유'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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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올해 5월 24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한 손님의 발 냄새를 맡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찜질방 내 토굴에서 잠든 손님을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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