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불가는 위헌적 억지"
李대통령, AI 답변 공개하며 반박
일부 법학계 "수사기관 참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인공지능(AI)의 답변을 공개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수사·기소기관 역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인 만큼 국무회의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석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구글 AI 제미나이가 내놓은 답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올린 글에 따르면 제미나이는 "정부조직법 제11조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했다. 제미나이는 헌법 제66조 제4항과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이 정부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지난 2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각 부처 외청장의 참석을 지시한 이후 지난 1월부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해 왔다.
반면 법학계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용국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우리 법에서는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을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며 "중수청도 사실상 준사법기관이다. 수사라고는 하지만 판단하는 기관이고, 최종 판단이 아닌 중간 판단을 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의 기본은 위계질서이고 지휘·명령 관계인데, 이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적용해 버리면 윗선 수사는 불가능해진다"며 "중수청을 포함해 경찰청, 공소청 모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