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잡았다가 살인미수 고소"…나나, 무고 혐의 추가 기소까지
[파이낸셜뉴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흉기로 위협받고 다친 데 이어 살인미수 혐의로 맞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나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인정했으며, 강도는 허위 고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1일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입장을 통해 나나와 어머니가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 나나와 그 모친은 지난해 11월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강도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입증됐으며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모녀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나는 전치 33일, 어머니는 전치 31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자신도 몸싸움 도중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나나의 행동이 강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나나 측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진행한 뒤 A씨의 고소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기존 강도상해 혐의에 더해 무고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사는 A씨가 구속 수감된 이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써브라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은 흉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방송사와 언론사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확산시켰다는 것이 소속사 측 설명이다.
재판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전력도 확인됐다. 담당 검사는 A씨의 범행 이력과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는 "20여 년간 수만명의 범죄자를 만났지만 피고인처럼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보기 드물다"며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이 결여돼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줄 모르며 적극적인 거짓말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6월 A씨의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양측이 항소하면서 재판은 2심으로 이어졌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강도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2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무고 혐의는 별도의 재판에서 심리되고 있다.
써브라임은 나나와 가족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A씨의 보복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소속사는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뿐 아니라 소속사 역시 반성 없는 피고인의 보복 또는 재범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아티스트와 가족들이 더 이상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안전과 심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