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산재 은폐 의혹, 법 위반 사항은 못 찾아
부당해고·취업방해 의혹도 무혐의
노동부, 산안법 위반 등에 과태료
노동당국이 7개월 간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은폐 정황까지는 확인했지만 법상 은폐죄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쿠팡의 산재신청 회유·방해 정황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당해고·취업방해·불법파견 의혹 역시 주요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쿠퐁 본사·쿠팡풀필먼트(CFS)·쿠팡로지스틱스(CLS) 등 사업장 105개소 대상 산재은폐·노동관계법 위반 의혹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산재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쿠팡 측이 합의금·면담을 통해 산재신청 취하를 회유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 성립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은폐의혹 외 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산업안전보건법(안전장치미설치 등) 위반 119건에 대해 과태료 17억8000만원을, 산재조사표 미제출·제출지연 25건에 대해선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재은폐 의혹과 함께 제기된 부당해고·취업방해·불법파업 의혹은 성과프로그램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