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역삼동 연쇄 방화범' 구속...法 "도망할 염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9명 부상...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 뒤 호흡 회복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역삼동 연쇄 방화범'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역삼동 연쇄 방화범'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역삼동 연쇄 방화범'으로 불리는 70대 남성 피의자 이모씨가 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 부장판사는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19명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이후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두 빌딩에 입주한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고 여겨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방공소청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부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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