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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공청회 열린다…민주당 '증세 논란' 돌파

이해람 기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내달 3일 재경위 공청회 개최 합의
종부세·장특공제 등 쟁점…세법 심사 목전 이례적 여론 수렴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설치법도 함께 논의
野 "세금 폭탄" 공세…조세소위 심사 앞두고 여론전 예고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제개편안 공청회가 내달 3일 국회에서 열린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정부의 증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세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이례적으로 공청회 개최에 합의한 것이다. 특히 정부안과 여론 사이에서 고심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공청회를 계기로 세제개편안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청회가 여당의 '증세 논란' 출구 전략을 마련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오는 11월 3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은 제정안인 만큼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세제개편안은 별도의 공청회 개최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여야가 세법 심사를 앞두고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은 정부안을 둘러싼 논란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공청회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망이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은 발표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가 대표적이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과세의 2027년 시행 여부와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 강화와 장특공제 축소 등 부동산 세제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안의 문제점을 부각해 향후 재경위 조세소위원회 심사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파이낸셜뉴스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심사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청회 개최 동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다만 정부의 증세 기조와 여론 사이에서 고심해 온 민주당이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명분으로 정부안 수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까지 공식적으로 수렴한 뒤 세법 심사 과정에서 일부 쟁점을 조정할 여지를 마련하는 셈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세제개편 방안을 둘러싼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에 반대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생맥주 주세 감면 제도 종료 등도 민주당이 고심하는 대목이다. 공청회에서 어떤 의견이 제기되느냐에 따라 세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의 수정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에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공청회도 열린다. 정부는 내년도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나서는 한편, 여유자금을 적립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을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금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쌈짓돈'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하는 등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채무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며 기금 설치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제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공청회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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