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통령 '초과수당 전제 주52시간 특례' 언급, 임금·건강권 문제…사회적대화 매듭 노력"
"결과 정해놓지 않아…사회적대화로 합리적 방안 도출 최선"
[파이낸셜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 주52시간 예외와 같은 노동특례와 관련해 '초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사회적 논의 및 시행령·절차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언급이 "노동시간과 관련한 임금과 건강권 문제"라고 해석했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선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할 특구에서 노동특례가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양립할 수 있는 해법, 합리적 방안을 마련·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 내 주52시간 예외와 같은 노동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여야 모두에게서 쏟아졌다. 노동부가 노동특례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에 더해 여당에서도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동특례에 노동부가 반대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특례 적용 여부와 수준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거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의 조화롭게 돼야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초과근로수당을 전제로 한 주52시간 등 노동특례 논의 및 시행령·절차개선 검토를 주문한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에게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수당 지급을 전제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상 주52시간 예외를 도입하는 것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52시간 예외 등 노동특례의 문제점이 단순히 연장수당 미지급의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은 그날 임금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물어본 것으로 안다"며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라는 지시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에선 지속적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할 특구에서 노동특례는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현행 근로기준법령으로도 반도체 인력의 노동시간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실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와도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행제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