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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대통령 '초과수당 전제 주52시간 특례' 언급, 임금·건강권 문제…사회적대화 매듭 노력"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과 정해놓지 않아…사회적대화로 합리적 방안 도출 최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 주52시간 예외와 같은 노동특례와 관련해 '초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한 사회적 논의 및 시행령·절차 개선을 주문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같은 언급이 "노동시간과 관련한 임금과 건강권 문제"라고 해석했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선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할 특구에서 노동특례가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양립할 수 있는 해법, 합리적 방안을 마련·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 내 주52시간 예외와 같은 노동특례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이 여야 모두에게서 쏟아졌다. 노동부가 노동특례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에 더해 여당에서도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동특례에 노동부가 반대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특례 적용 여부와 수준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노동특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거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의 조화롭게 돼야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초과근로수당을 전제로 한 주52시간 등 노동특례 논의 및 시행령·절차개선 검토를 주문한 데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장관에게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쉽게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깊이 논의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수당 지급을 전제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상 주52시간 예외를 도입하는 것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52시간 예외 등 노동특례의 문제점이 단순히 연장수당 미지급의 문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대통령은 그날 임금에 대해 기업의 입장을 물어본 것으로 안다"며 "(노동자) 건강권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라는 지시로 알아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에선 지속적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반드시 성공해야 할 특구에서 노동특례는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현행 근로기준법령으로도 반도체 인력의 노동시간을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이용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실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와도 공식·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현행제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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