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쿠팡 불기소, 美와 전혀 무관…국민들 납득 어려운 부분 있다고 생각"
故장덕준씨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관련
"고인 억울함 풀지 못해 송구…제도공백으로 기소까지는 못가"
"제도상 공백 등 검토 들어가"
"확립된 판례 등 근거한 판단…그외 美압박 등 전혀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최근 지난 2020년 쿠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와 관련한 쿠팡의 산재은폐 의혹이 불기소 송치로 결론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나 외교문제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국정감사에서 최근 쿠팡 감독·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혜경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번 수사와 관련해 실망하고 있을 국민들과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유가족에게는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처럼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2일 약 7개월 간 쿠팡 본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CLS) 등 105개소 현장을 기획감독·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0년 10월 쿠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장 씨 관련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김범준 쿠팡 의장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지시는 확인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은폐죄가 성립하지 않은 점, 3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하기로 결론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고인의 억울함을 다 풀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법에 의율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고, 국가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제도 공백 등 때문에 기소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분명 잘못된 행위였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동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수사에서 알게 된 제도상 공백, 제도 내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선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감독 결과에 대해 정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 노동부가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공소시효 도과는 미국의 압박이나 로비, 외교문제와 전혀 무관하다. 다른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라며 "자기채용을 방해했다는 문제에 대해선 사법당국의 판단, 산재은폐도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에 근거해 기소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외 작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그 어떤 미국의 외교문제나 로비도 없었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이 수사 결과가 부족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행법률과 근본적 한계에 기인한 것이지, 미국의 로비·압박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