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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부터 퇴직급여 무조건 사외적립으로 굴려야…2028년 기금형 도입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화…전체 사업장 적용
2028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유력…금융형·연합형·공공형 3파전
국민연금 참여, 퇴직연금공단 설립 국회 논의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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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체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적용을 추진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부터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기존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기금형 퇴직연금은 2028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성되는 계약형과 새로 도입될 기금형이 병존하는 형태다. DC·IRP에 적용되는 기금형은 금융권·공공기관·사용자연합(또는 노사단체) 3파전 경쟁 구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발표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크게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으로 요약되는 이번 방안에 따라 퇴직급여법은 전면 개정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우선 전체 사업장 퇴직급여 의무화를 추진한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등 세 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시간표가 제시됐다. 노사정 협의에 따라 법 시행 전 계속근로에 대해선 소급적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기존 퇴직급여제도와 동일시되던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주고받는 형식의 퇴직금제도는 폐지되고, 2030년부터는 영세사업장 역시 DB나 DC 또는 새로 도입될 기금형 중 한 가지 형태로 퇴직급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8년 도입이 유력하다. 기금형은 DC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기존 계획과 같이 기금형은 세 가지 구조로 나뉘게 될 예정이다. 금융권(개별 금융사 또는 컨소시엄)이 운용하는 '금융개방형(금융형)', 복수의 사용자 또는 노사단체가 수탁법인 설립 주체가 되는 '연합형', 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개방형(공공형)' 등이다. 각 형태는 정부의 인가를 통해 수탁법인을 설립,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참여, 퇴직연금공단(가칭) 신설과 같은 쟁점은 국회 논의로 넘기기로 했다.

이외 기금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가 과정에서 인적·물적·재무요건을 살피고,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과실입증책임과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개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연금담보대출 출시·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일시금 대신 연금 방식 수령을 촉진하기 위한 '디폴트(수급자가 수급기 도래 이후 일정 기간 선택하지 않았을 시 특정 방식을 기본값으로 적용)' 적용도 추진한다.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현재 70%) 완화, DC·IRP 디폴트옵션 수익률 중심 개편 등 현행 계약형 개편도 병행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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