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0층서 킥보드 던진 8세"…차량 파손하고도 처벌 못 한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10여 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던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8세 초등학생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물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던 초등학생 A군(8)의 사건을 지난 16일 종결했다.
A군은 지난 6월 13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아파트 10여 층 높이에서 킥보드를 아래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떨어진 킥보드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파손했다.
당시 아파트 1층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차량 소유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A군의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경찰은 킥보드에 적힌 이름과 CCTV 영상을 토대로 A군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 때문에 킥보드를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킥보드로 차량이 파손됐지만 A군에게 형사처벌을 내릴 수는 없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군처럼 10세 미만인 아동은 보호처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이 불가능하더라도 파손된 차량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현재 A군의 부모는 피해 차량 소유자와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사건은 2024년 9월 경기 김포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한 아파트 15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3명이 훔친 킥보드를 아래로 떨어뜨렸으며, 경찰은 학생들을 조사한 뒤 부모에게 인계했다.
당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누리꾼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건 알지만 본인들이 더 잘 알 거다. 그것이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봐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걱정을 나타냈다.
이 누리꾼은 같은 아파트에서 물건이 떨어진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서 컵라면이 떨어진 적 있다. 그 아이들이란 증거는 사실 없지만, 컵라면이 킥보드로 진화한 것 아닐까"라며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그 부모들은 뭘 교육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