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수동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점검한다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파이낸셜뉴스] 노동당국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의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와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인가 시간 준수 및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진행한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특별연장근로 반복 활용 사업장이 노동자 건강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라 이번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 대상 수당 미지급, 법정 상한을 넘기는 초과근무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에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시간 초과, 부적절한 포괄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성동구 소재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과태료·사법처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