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등에 간호사 대신 조무사 늘린 요양시설…"간호사 비중 규정 등 검토해야"
KDI 정책 보고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숙련인력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비중↑
"간호사 비중 10%p 늘면 건보진료비 7.7% 감소"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 정책적 대응 필요" 제언
[파이낸셜뉴스] 요양시설이 최저임금 급등 이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의 고용 비중을 늘렸다는 국채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이 내원·입원일수, 건강보험 진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요양시설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숙련 인력 고용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KDI 포커스'를 발간했다.
KDI의 분석 및 추정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급등 이후 숙련 간호인력 비율(시설 내 간호인력 중 간호사의 비중)은 4.25%p 하락했다. 2018년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8% 오르는 등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해다.
요양시설 단위 분석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사의 고용은 2.1% 감소한 반면, 간호조무사의 고용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상 간호사는 간호 판단, 간호·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이 같은 숙력인력 비중의 감소는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요양시설이 절대적 고용비용이 낮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할 유인을 갖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DI는 간호인력의 숙련 구성이 요양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및 비용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숙련간호사 비중이 10%p 증가할 때 총내원일수, 입원일수, 건강보험 진료비가 각각 0.33%, 0.49%, 7.7% 줄었다.
권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현행 요양시설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는 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총량은 규정하고 있지만, 총량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중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 숙련 구성의 악화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요양시설의 간호사 배치 가산이 있으나, 이는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 인력인 간호사의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비중 60% 이상을 요구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고용 비용 상승이 간호인력 숙련, 요양서비스의 질 하락 등 수급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고용 비용 변화에 장기요양 수가와 가산 체계의 연동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권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이라는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통합적 관점에서 비용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