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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에 간호사 대신 조무사 늘린 요양시설…"간호사 비중 규정 등 검토해야"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KDI 정책 보고서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숙련인력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비중↑
"간호사 비중 10%p 늘면 건보진료비 7.7% 감소"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 정책적 대응 필요" 제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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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요양시설이 최저임금 급등 이후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의 고용 비중을 늘렸다는 국채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이 내원·입원일수, 건강보험 진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요양시설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숙련 인력 고용 유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KDI 포커스'를 발간했다.

KDI의 분석 및 추정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급등 이후 숙련 간호인력 비율(시설 내 간호인력 중 간호사의 비중)은 4.25%p 하락했다. 2018년은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8% 오르는 등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해다.

요양시설 단위 분석에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사의 고용은 2.1% 감소한 반면, 간호조무사의 고용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법상 간호사는 간호 판단, 간호·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간호조무사는 원칙적으로 간호사를 보조하는 인력이다.

이 같은 숙력인력 비중의 감소는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요양시설이 절대적 고용비용이 낮은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할 유인을 갖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DI는 간호인력의 숙련 구성이 요양서비스 수급자의 건강 및 비용에 끼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숙련간호사 비중이 10%p 증가할 때 총내원일수, 입원일수, 건강보험 진료비가 각각 0.33%, 0.49%, 7.7% 줄었다.

권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현행 요양시설 간호인력 배치 기준 개선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는 요양시설의 간호인력 총량은 규정하고 있지만, 총량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비중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정현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 숙련 구성의 악화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요양시설의 간호사 배치 가산이 있으나, 이는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 인력인 간호사의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비중 60% 이상을 요구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고용 비용 상승이 간호인력 숙련, 요양서비스의 질 하락 등 수급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고용 비용 변화에 장기요양 수가와 가산 체계의 연동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권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이라는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통합적 관점에서 비용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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